2024. 5. 14. 20:43ㆍ정보S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 21. 1.1. 시행)
예전에는 영업용 무사고 3년의 경력이었다면 현재는 2020년 4월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 운전면허를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 개인택시를 하게 되므로 그것을 보안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교육신청 조건.
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양수 교육을 신청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수교육과는 별도로 택시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교육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신청 방식.
100% 인터넷접수(추첨제50%,선착순제50%)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교육 예약 | 교육 입교 | 교육 시행 | 교육 이수 |
인터넷접수 (교통안전 체험교육 센터 홈페이지) |
(교육장소) 상주/화성 센터 교육당일 오전 9시전도착 |
(5일 40시간) 이론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
수료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발급 |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구비서류.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교육수수료 : 520,000원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식비 :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 1(20점), 기능평가 2(30점), 주행평가(30점)
총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어야 수료됩니다.
개정된 부분은?
기존에는 인터넷 신청 방식이 선착순 제100% 였습니다. 그것이 5월 10일 새로운 공지사항으로
추첨제(50%)와 선착순제(50%)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추첨제(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접수일정(접수방법, 교육일정, 교육정원 등)은 5월 29일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를 보시고
교육 신청 희망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일정 : 추첨접수 6월 10~14일, 추첨자 발표 6월 18~21일, 선착순제 접수 6월 25일~)입니다.
콘서트티켓팅보다 어렵다 수강신청보다 어렵다 등등 많은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선 추첨제 방식이 조금은
해결을 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교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답일 듯 하지만 예산이 문제일까요 편법으로해결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필기 과목은 온라인으로 실기는 실습장을 활용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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