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제도 핵심정리(2024)
2024. 4. 10. 21:34ㆍ정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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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제도.
✅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주택 소유 이력 무관
✅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 유효 ✅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연소득 요건 완화(약 1.2억 원 → 약 1.6억 원) ✅ 민영주택,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가능 |
자녀로 더 큰 혜택.
✅ 민영·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3자녀 → 2자녀)
✅ 신생아 특별공급,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 있는 가구 우선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 공공주택,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P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 적용('23.3.28일 이후 출생 자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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