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 21. 1.1. 시행)예전에는 영업용 무사고 3년의 경력이었다면 현재는 2020년 4월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 운전면허를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 개인택시를 하게 되므로 그것을 보안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교육신청 조건.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2024.05.14